티스토리 뷰

목차



    반응형
  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
  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

   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,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100%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, 복직 후 추가적인 근속 의무 없이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

   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아래와 같이 지급되었습니다.

    •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체 급여의 75% 지급
    •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나머지 25% 지급 (사후지급금)

    그러나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100% 지급됩니다.

    2. 육아휴직급여 지급 조건

    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여야 함
    •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날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
    •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함
    •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어야 함

    3.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 방법

  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    • 로그인 후 \"육아휴직급여 신청\" 메뉴 선택
    • 필수 정보 입력 (근무기간, 육아휴직 기간, 급여 내역 등)
    • 관련 서류 업로드 (육아휴직 확인서, 급여명세서 등)
    •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(약 2~4주 소요)

    방문 신청 방법

  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
    •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준비
    •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
    • 담당자 심사 후 급여 지급 (약 2~4주 소요)

    4.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지급액

    •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지급 (상한액 250만 원)
    • 4개월~12개월: 통상임금의 80% 지급 (상한액 200만 원)
    • 사후지급금 폐지: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

    5. 변경된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장점

    • 경제적 부담 완화: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가 100% 지급되어 부담 감소
    • 육아휴직 활용률 증가: 경제적 이유로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근로자들도 적극 활용 가능
    • 맞돌봄 지원 강화: 배우자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3개월간 급여 100% 지원 유지
    • 근로자의 권리 보장: 복직 후 추가 근속 요건 없이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 증가

   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가 100%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이는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,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변화입니다.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경된 지급 방식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!

     

     

    반응형